국토부,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발표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는 불법이 된다?

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에서 주택처럼 사용하여 거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둔 것인데요, 즉 호텔같은 편의시설(헬스장,사우나 등)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취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레지던스'는 이름을 달고 분양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롯데 시그니엘'이 있고, 부산에는 '엘시티'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된 이유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전망이 좋은 곳이나 명당 자리에 '아파트인듯 오피스텔인듯' 이라는 꼼수를 써서 허가를 받아 낸 것입니다. 즉, '공공재'가 되어야 할 위치를 '사유재산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엘시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호텔만 있는 해안선을 따라 갑자기 '아파트와도 같은' 엘시티가 그 자리를 떡 하니 차지 해 버렸죠.

 

다주택자들은 '숙박업'이나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두면 주택수로 잡히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니치마켓인냥 투자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규제 방향?

국토부에서는 건축법 시향령 개정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 이라고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졸지에 '실거주'가 전부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단 향후 분양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분양을 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무조건 명시 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제대로 흘러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입니다. 일단 국토부 에서는 시가 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용도를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변경하도록 독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 정책과 아전인수 해석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자, 사람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호재다!->

다시 없을 입지를 용도 변경 해준다고 하니, 애매했던 나의 집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되어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난리 났다는 입장->

애초에 관광지나 상업지구에 있는 것이 '용도변경'이 될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10%벌금을 내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벌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매매도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조'나 '입지'등에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까 애초에 그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죠!!!!)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보니, 자기들도 이미 분양이 되 버린 곳에 대해서 과연 시행할 수 있는 법일까. 라고는 하는데, 어느 누가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행정예고는2021.1.15-2.24이고, 4월 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해도 시행되는 순간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 살고 있던 입주민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법일 수 밖에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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