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2월 15일부터 신청받는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부산도 급증하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자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신 분이 꽤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유급 휴가라면 다행이겠지만, 무급 휴가인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렇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을 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통보 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한 취약 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필수 지원 자격]
-21.1.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1.1.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함
-단시간 노동자(주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진단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안 됨
지원 내용(금액)
1인당 23만원(1회)
신청 방법
우편은 이미 접수를 받고 있고, 온라인 접수는 2월 15일(월)부터 입니다.
<자격 확인 서류 상세 안내>
지급절차
진단검사 실시(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자가격리(검사 통보 시까지 1-2일)->보상비 신청(비대면 신청:우편 또는 온라인, 위의 신청방법 참조)->자격확인(수검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부산광역시 인권 노동정책 담당관 T.051-888-6471~5
-https://www.busan.go.kr/covid19/Policy07.do
요약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자가격리를 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자가 격리자에게만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또한 모든 신청은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위에 링크한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외 서류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코로나 백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올해 말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제 가는 끝나지 않을까요? 일단, '설' 연휴에 더욱 조심하면서 생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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