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2021년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신 건물주님들은 꼭! 아래 내용을 참고 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란 코로나 19의 장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상생협약한 착한 상가 건물주님께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100프로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임대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여야 함(비영리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대학 종교 등)/임차인은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제조업은 10명 미만)
즉, 무조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아니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한 건물주만 해당됩니다. 또한 아무리 5명 미만이라도 대기업 직영점 등이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 무도주점, 퇴폐도박, 사행행위업등은 해당되지 않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비존속 관계라면 역시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을 지원 합니다. (단,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라면 과세 금액과 관계 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을 지원)
지원 기준은 21년 6월 이전 신청자는 20년분으로, 21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1년분 재산세 입니다. 접수 후 익월에 현금으로 계좌입금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일 경우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함)-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2. 신청기간: 2021.2.15.(월)-2021.11.30.(화) 기한 엄수!
3.제출 서류
4.문의처: 시군구 홈페이지 검색창에 '착한 임대인'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www.busanhopecenter.or.kr/04_gentrify/?mcode=0404010100
2021년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안정적 영업보장
센터소개, 혁신성장지원, 재기복지지원,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원, 상권활성화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알림마당, 참여마당
www.busanhopecenter.or.kr
임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렵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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