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유예!

생숙(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일명 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유예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 1월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를 비롯, 생숙 입주민들의 반발 및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유예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세한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법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법안은 많은 분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법이 생숙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전입신고 불가', '실거주 불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죠.

기존 실거주를 하던 입주민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어찌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명칭이 확실히 의미하듯, 이 건축물 자체가 '숙박시설'로 지어진 것이기에 국토부의 규제는 '갑작스러울 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선량한 입주민들을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피해(실거주 안 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 안 됨) 투자용으로 사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국토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법안 시행 2년 유예 그 의미는?

정부는 이 법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을 유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생숙'이 들어선 이유가 그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2년 동안 기 분양받은 자신들의 레지던스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시위와 민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에초에 '레지던스'가 숙박업을 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거형 레지던스'라는 이러한 변종 주거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입주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준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결국 2년 후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될 수도 있는 법안이네요. (그냥 운....)

 

아시다시피 얼마 전 생활형 숙박시설인 부산 북항 롯데캐슬 드 메르 분양 때, 분양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청약 열기를 볼 때, '생숙 규제' 우려는 부동산 투자(혹은 투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은 전설 속에나 있는 것일까요!? 오르는 집값과 이에 편승한 건설사들의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요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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