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금액 알아보고 신청해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다시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인

1. 지원 대상 공통 조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함(소기업이란?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지원됨)

 

2)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 업종이며 신청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3) 일반 업종은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되었을 때 지원함(매출 감소액 판단 기준표 참고)

 

2. 지원유형 및 금액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집합금지 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6주 이상 집합 금지가 되었다면 500만 원, 6주 미만이라면 400만 원 지원받습니다.

 

둘째, 영업제한 업종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소기업 이면서 20년 대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20.11.24~21.2.14)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설의 일부 이용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셋째, 일반업종 

일반 업종은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소기업 중에서 20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양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 금융, 보험 관련 업종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21년 1월 이후 '소득 안정자금' 또는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프리랜서, 특고, 법인택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 생계 안정 지원금 등)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기존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해당이 되시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필요한 준비물: 사업자 등록 번호/ 인증서/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지급은 언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 중 신속 지급 대상자, 즉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4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첫 번째로 시행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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